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사진) 의원은 하도급 거래의 수급사업자 범위를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근로자 수를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도 가능토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근로자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시키켜 부당한 하도급 피해로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에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