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상위법 위배”

2013.06.02 22:26:36 9면

과천공대위 대책논의 간담회
법리·합리적 적극 대처 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으로 인해 과천시의 재정운영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청사이전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과천로타리클럽에서 조세전문가이자 정치가인 박요찬 변호사를 비롯, 시의원, 공대위 위원,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논의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서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등을 기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배분하도록 돼 있음에도 개정안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징수실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 역시 입법 시 고려할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대위 김영태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법리적, 합리적으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경기도 안인 특별재정보전금 15%를 2%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며 공대위는 이날 토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안행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마련해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2018년엔 특별재정보전금이 완전 폐지돼 재정보전금이 502억원 감소하는데 이어 2021년 징수실적 완전폐지로 553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날 과천시의회도 전직 과천시의회 전 의장단 1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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