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市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합창

2013.06.04 21:58:03 8면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부당성 지적… 시민단체·국회의원과 반대운동 전개 피력

 

과천시 등 경기도내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시 등 도내 6개 지자체장들은 4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안전행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재정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행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 변경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시민단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는 주무과장이 주축이 된 상설협의체를 구성, 공동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안행부는 앞서 4월 22일 특별재정보전금 2018년 폐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비율 축소, 재정력지수 적용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보전금 90%와 시책추진보전금 10%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75%와 특별재정보전금 25%로 배분돼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다.

안행부는 그러나 이같은 재정지원방식이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키로 했다. 일반재정보전금도 도세징수비율을 완전히 줄이고 재정력지수를 50%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6개 지자체장들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파탄위기에 직면한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안행부의 방침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을 비롯한 6개 단체는 재정보전금 수준이 현재 9천783억원에서 2021년 3천509억원으로 무려 6천27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별로는 성남시가 1천379억원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용인시 1천67억원, 화성시 998억원, 고양시 984억원, 과천시 937억원, 수원시 909억원 순으로 감소한다.

단체장들은 조만간 안행부를 항의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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