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백령도 ‘찾아가는 법정’

2013.06.10 21:39:44 10면

섬주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백령고 학생들 법 교육도

인천지법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자월도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법정은 백령도가 인천에서 뱃길로 3시간이 넘게 걸리고 하루에 여객선이 3차례만 다니는 낙도인 점을 감안,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백령도 주민들은 법원이 있는 뭍으로 배를 타고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육지로 나오면 하루나 이틀을 인천 내륙에서 묵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지법은 오는 22일 개인파산 사건 등 2건의 재판을 백령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며 백령고등학교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법 교육도 진행한다.

더불어 이에 앞서 오는 17일 자월도에서도 찾아가는 법정이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 교육을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민사법과 개인회생절차 등 맞춤형 강의인 시민법률학교도 연다.

찾아가는 법정에는 지대운 인천지법원장, 이의영 공보판사, 서창석 판사, 파산관재인, 조정위원 등이 참여한다.
민중소 기자 jungso2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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