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 가평,18일부터 일제 단속활동

2013.06.11 22:08:46 9면

가평군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9억8천700여만원으로 이는 군 지방세 총 체납액 23%를 차지한다.

가족이나 지인 소유차량을 실제 운행하면서 세금납부는 서로 미루는 주인 의식 소홀과 자동차세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대포차량)도 체납액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사전계도활동을 전개하고 18일부터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해 3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철역, 아파트단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의 번호판 일제 영치에 돌입한다.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액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차세 체납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차량을 도입, 단속속도를 높이고 단속업무 환경개선을 이뤄오고 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