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고등어, 갈치, 명태 3개 품목이 추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품목은 기존의 6개(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에서 모두 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이나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에도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돼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 크기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되면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지도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