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앞둔 대형슈퍼마켓 일부시설물 무허가 불법영업

2013.09.11 20:29:01 10면

남구청 “조속철거 권고”

 

대형 슈퍼마켓이 일부 시설물에 대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점을 앞두고 있어 특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인천 남구 도화동 제일시장 상인에 따르면 시장 인근 주상복합 건물 1층 대형 슈퍼마켓이 이달 안으로 개점될 예정이다.

슈퍼마켓측은 개점을 위해 1층 내 10개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제일시장 상인들은 “대형슈퍼마켓의 개점으로 인근 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중 일부는 허가도 받지 않아 불법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상인 A씨는 “슈퍼마켓 측이 임대한 10개 점포 중 4개 점포는 소매점으로, 나머지 6개 점포는 음식점으로 각각 용도가 지정돼 있으나 모두 슈퍼마켓으로 이용해 결과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대형 슈퍼마켓측이 임대한 10개 점포 사이에 위치한 복도에 사설문을 설치, 사람들의 통행마저 막고 있다”며 “공용시설 내 사설문 설치 역시 불법이라 관할 구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슈퍼마켓은 국내 유명마트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슈퍼마켓 측은 “민원이 제기된 복도 내 사설문은 임대 이전부터 설치 돼 있었으나 빠른 시일내에 철거할 예정이며 불법 영업허가 부분은 10개 점포 전체 면적을 슈퍼마켓 용도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사설문에 대해 조속히 철거해 줄 것을 슈퍼마켓측에 권고했다”면서 “영업 시작 후에도 사설문 등이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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