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련법인 이사장 공금횡령 혐의로 검거

2013.09.25 22:30:34 23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기관 개설 인가 대가로 받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태권도 관련 재단법인 이사장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관 개설 인가 대가로 이들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은 뒤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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