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달 자진신고 기간

2013.09.26 21:40:30 22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0월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용인·화성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에게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면 된다.

또 일반 시민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 조사결과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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