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서울사무소장 구속

2013.09.29 21:41:43 23면

<속보>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 27일 대우건설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본보 27일자 23면 보도)로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을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마 판사는 “이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모(53·구속) 대우건설 건축본부장에게서 받은 5억원을 김 소장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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