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살인 발생”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2013.09.30 22:03:20 23면

파주경찰서는 30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112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38)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쯤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1명이 죽었고 자신은 용의자 3명을 피해 야산에 숨어 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경찰관 25명을 긴급 출동시켜 1시간여 동안 현장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이씨를 추궁, 허위신고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숙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누군가 죽었고 자신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와 관공서 주취 소란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