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창업보육센터 제산세 면제 절실”

2013.10.13 22:16:03 4면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대학을 창업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국 274개 창업보육센터(BI)를 단순 임대사업자로 여겨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대학 내 교육·연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고 있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해 재산세를 50%만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장으로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전진기지”라며 “창업보육센터가 세법상 여전히 임대사업자를 벗어나지 못한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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