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발규제 풀린다

2013.10.14 21:45:12 8면

조례개정으로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 ‘숨통’

가평군이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군계획 조례를 개정·공포, 지역 내 개발행위 규제사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그동안 제한된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의 개방행위허가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규모 3만㎡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숙박시설용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있던 규정을 바닥면적 제한폐지 및 4층 이하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 조례 시행 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 유리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개발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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