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예납제 광주시, 도내 첫 시행 실효

2013.10.15 22:07:33 8면

광주시가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액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부담금을 미리 내고 사업 인허가·승인을 받는 ‘농지보전부담금 예납제’를 경기도내 처음으로 시행, 체납발생률 제로화를 실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 농지은행사업 시행 등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세 외로 운영되는 부담금이다.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규모는 10월 현재 834건, 191억4천400만원이 부과됐고 예납제 시행 이후로는 580건에 137억300만원이 부과됐으나 체납액은 전무하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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