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매매 아이돌 최다니엘 실형 법정구속

2013.10.17 21:56:28 22면

대마초를 매매·알선·흡연해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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