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지신호 무시 음주운전자 추격전 끝 검거

2013.11.03 22:17:17 23면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행각을 벌이다가 10분여 만에 검거됐다.

3일 오전 0시 30분쯤 112상황실로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하는 차량이 광주 오포읍 태재고개를 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3대의 순찰차를 도주 예상방향에 배치했고, 0시 50분쯤 오포읍 문형교차로에 나타난 문제의 차량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기 시작했다.

3㎞가량 추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해당 차량은 43번 국도 고산IC에서 커브를 돌지 못한 채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앞바퀴에 펑크가 났으나 불꽃을 튀기며 계속 도주했다.

1.5㎞가량 더 달아난 운전자는 차량이 인근 밭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70m를 달아났으나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01%의 만취상태에서 30㎞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서는 안모(2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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