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NS시민소통관제’ 안행부 장관상

2013.11.19 21:48:38 9면

도입 후 4천70건 처리

 

성남시의 ‘SNS시민소통관’ 제도가 201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 별관 2층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시민소통관제를 운영하면서 시 공식계정에 민원이 접수되면 각 부서별로 135명의 시민소통관이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다.

2012년 8월 도입·시행한 이래 지난달 말 현재 4천7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SNS 광속민원행정은 시 공식계정과 함께 성남시장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민 민원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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