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기존 공장 증축절차 2개월로 단축

2014.02.02 21:47:09 2면

광명 기아자동차와 남양주 빙그레 등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증축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GB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B 지정 전부터 존속 중인 공장 등 건축물이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면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걸렸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 처리 기간이 1~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 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