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13-5구역 정비구역 해제 최종 결정

2014.02.17 22:18:42 23면

41억 매몰비용 처리 등 주목… 道·市 “출구전략 마련, 큰 문제 없을 것”

<속보> 수원시 재개발사업 113-5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무효, 또다시 취소결정 등 논란을 겪는 가운데(본보 2013년 4월 4일·25일자 23면 보도) 시가 113-5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3-5구역은 그동안 조합이 사용한 약 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의 처리를 두고 시와 건설사, 주민들 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 향후 이 지역의 매몰비용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113-5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93명 중 53.88%인 104명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으며 시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113-5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로 2012년 12월에 115-4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이어 두번째며 18개 재개발구역이 남게되고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그러나 시와 건설사,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가 되는 41억원의 매몰비용을 두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지만 다행히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건설사가 매몰비용의 환수를 포기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수원시는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한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해산에 따른 조합 매몰비용의 처리를 위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보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