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위법 취재 보도 무마 댓가 챙긴 40대 구속

2014.03.27 22:13:07 23면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의 위반 사항 등을 취재한 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현장소장들에게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뉴스 기자 B(4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1월6일 오후 2시쯤 수원시 호매실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불량 세륜시설 등을 취재한 후 기사 무마 대가로 현장소장 C(42)씨에게 금품을 요구,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수원시, 세종시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 9명으로부터 1천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건설업체가 공사와 관련 지자체의 벌점을 받으면 입찰 등에 제한이 생기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