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광호텔 이용 외국인 숙박료 부가세 환급

2014.04.08 22:12:28 2면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 관광객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제공항·항만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글로벌택스프리, KTis)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 호텔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관광호텔 99개의 19%(전국 13%)가 참여한 것이다.

도는 참여율이 적은 이유로 시행 초기인 점, 객실 단가 공개 부담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열고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참여 호텔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박덕진 도 관광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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