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버린 선원 전원 사법처리

2014.04.23 21:41:04 23면

사고 과실 경중 확인 중

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구속됐고, 기관사 2명은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 대부분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는 모두 29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있었다.

직책별로 선장 1명, 1·2·3등 항해사 4명, 기관장 1명, 기관사 2명, 조타수 3명, 조기장 1명, 조기수 3명, 사무장 1명, 매니저 3명, 조리장 1명, 조리수 1명, 조리원 2명, 사무직(계약) 1명, 가수 2명, 불꽃행사담당 1명, 아르바이트 2명이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 1·2·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관련 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서도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선박직원 8명과 ‘유사 선박직원’ 7명 등 15명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해 모두 구조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승무원)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사고 당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김태호·김지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