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월호 피해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 포함

2014.04.28 21:28:04 2면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정을 무한돌봄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무한돌봄 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도와주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했을 때, 실직·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할 때 등 7가지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지원했는데 지난달부터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이번 세월호 참사 피해가정에 적용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조돼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을 부모가 간병하는 경우, 실종된 학생의 구조작업으로 진도 현장에 내려간 경우, 장례를 치르며 일시적 충격을 받아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따른 국가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가구가 해당하며 무한돌봄 지원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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