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수원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은 세월호 참사이후 항간에 떠도는 글을 실제처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생 A(12)양 등 1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진짜 전화도 안터져. 문자도 안되네. 배 안에 있는데 살아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생 B군은 ‘배 아래층에 매점과 게임방이 있다. 지금 학생들 다리가 잘리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회사원 C씨(19)는 한 인터넷 채팅창에 ‘00찾는 알바나 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거나 “빨리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