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촉구

2014.05.27 21:44:34 3면

“국민정서법 위반” 주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측이 27일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후보 측 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약 5개월간 총 16여 억원, 하루에 1천만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주창했던 관피아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국민이 하루에 1천만원씩 벌어들이는 사람이 부동산 법마저 위반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전제한 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긋난 공직윤리관, 수상한 재산형성과정으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는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리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정서법 위반이다”라며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