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경찰, 자택 압수수색

2014.07.09 21:48:10 22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인천과 고양에 있는 민주노총 황모 전 통일위원장과 엄모 민주노총 통일국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두 사람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란 자료,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여부를 수사하고자 지난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이 범민련과 연계해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하고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일교과서’로 집필된 이 책자는 발간 당시 북한 핵실험, 김씨 일가 3대 세습, 북한 탈북자 문제 등을 두고 일부에서 ‘북한의 주장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년전 사건을 갑자기 수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국면 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탄압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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