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차량노점상 단속 ‘나몰라라’

2014.07.10 21:22:30 23면

도로변 불법영업 극성
주민들 불만 고조
시흥시 경찰고발 ‘대조’

 

수원도심지역 아파트 진입로나 도로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으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단속은 손을 놓다시피 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법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 제45조 도로상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로상 노점행위는 도로법 제38조 위반으로 고발 및 변상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일대가 순대나 회 등 각종 음식을 파는 불법노점상들로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팔달문 로터리 일대와 수원역 일대 역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무허가 자동차 노점상들이 도로변을 점령, 장사에 나서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수원시가 이들의 불법영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달리 시흥시 등은 상습민원지역인 간선도로 및 전통시장, 아파트 입구 등의 차량노점에 대한 자진정비 유도후 상습위반시 사진채증과 차량조회 등을 통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교신도시에 거주한다는 김모(33)씨는 “노점상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정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차량은 단속할 수 없고, 일반노점 영업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 등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이동하는 등 단속은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주차위반 단속 등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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