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돌입

2014.07.20 21:35:55 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7·30 재·보선과 관련해 이날부터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7·30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소 1천3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1일부터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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