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보류

2014.08.04 21:02:44 2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로 복직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미이행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이 재현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미복직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이날까지 보고하도록 했지만 도교육청은 도내 미복직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복직 전임자 2명에 대해 소명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교육부에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쯤 소명 과정 중이라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들은 바 없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자가 왜 복귀를 못 하는지 직접 사유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해당 지역교육청에 해명 기회를 주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교육부는 후속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자칫 갈등양상이 본격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둘 수 없다.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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