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급직제·시민소통기획관 신설

2014.08.06 20:56:00 8면

市, 행정기구·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가 3·4급직제 신설을 담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정책국은 도시정책실로 바뀌고, 도시정책실장은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높아진다.

의회 사무국장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되며, 산하에 의정담당관(5급 사무관)을 둔다.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산하에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한다.

5급 사무관인 시민소통기획관은 사이버, 집단, 현장 민원과 시정 주요 갈등 민원을 종합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기획과내에 한시기구인 규제개혁팀도 신설한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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