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강제로 모텔 데려간 교사 해임

2014.08.10 21:31:18 19면

경기도교육청은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려 한 공립고교 교사를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직원의 고소로 불구속 입건된 A교사는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말 퇴근 뒤 학교 근처 음식점에서 교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술집에 갔다가 술에 취한 여직원 B씨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혐의다.

A씨는 술에서 깬 B씨가 거부하고 항의하자 아무 일 없이 모텔을 나왔다.

이후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며 3월쯤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여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교육청은 4월쯤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B씨가 동의해 모텔에 갔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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