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교총, 헌법소원 청구

2014.08.14 21:51:52 19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4일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천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구체적 사례를 국민과 교육 구성원들로부터 수집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