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지방고유세… 국세 신설 부적절”

2014.09.16 21:53:41 2면

시군구協, 추가 대책 요구
“16%까지 확대”정부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부족한 지방세수와 복지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고유세이므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민세 등 인상으로 약 4천억원의 세원 확충을 기대하지만 올해 영유아 보육비만 하더라도 2조 4천억원, 기초연금은 1조 8천억원의 지방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턱없이 부족하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미흡하고 주민의 조세 저항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세 개편과 더불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추가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2단계 세제 개편으로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인상을 추진하고, 현재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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