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 직권 복직발령

2014.09.18 21:09:07 18면

무단결근 땐 징계 절차

경기도교육청이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을 직권으로 복직발령하기로 했다.

복직발령 후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된다.

김포교육지원청은 18일 오전 11시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직권으로 복직발령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징계위는 해당 전임자가 사유 없이 징계위에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아 복직발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속한 양평교육지원청도 오전 10시 2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앞으로 징계위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양평교육지원청도 해당 전임자를 복직발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령시기는 다음 달 1일쯤으로 할 계획이다.

복직발령되면 통상 휴직 전 임명된 학교로 돌아가지만, 이들 교육지원청은 미복귀 전임자의 발령지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발령 후 별다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이 지속하면 감사 후 징계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은 ‘부당한 징계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복직발령되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다. 징계위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추후 직권면직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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