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서류 허위제출 외국인 처벌 엄해진다

2015.01.20 21:16:19 2면

출입국관리법 개정 의결
강제퇴거·3년이하 징역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외국인 등록증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강제퇴거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버스의 대열운행 행위에 대해 1차 단속시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급식소의 범위를 5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춘원 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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