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개인 어린이집 설립불가 추진

2015.01.27 21:15:03 3면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7일 앞으로 개인 자격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도록 추진키로 했다.

남인순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하도록 하겠다”며,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일2교대 근무제를 도입, 일정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선발하는 부모교사제, 보육서비스와 보육행정분야 전문가가 보육현장을 순회 상담하는 ‘안심보육매니저’ 제도를 제안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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