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제한적 허용

2015.02.03 19:43:21 6면

오는 26일부터 규제 완화
부두운영 걸림돌 없애고
물류흐름도 개선 전망

인천항 북항에서 원활한 항만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북항 배후도로(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1.5㎞ 구간에 대한 대형 크레인 이동제한 규제가 오는 26일부터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북항 1부두와 2부두를 뒤편에서 이어주는 도로로, 그동안 2~4부두에서 운용 중인 대형 크레인을 임차해서 1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온 한진·동방·동부 등 3개 부두운영사들은 이 길을 통해 크레인을 이동시켜 왔다.

그동안 해당 도로를 통한 크레인 이동은 사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크레인 이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되고, 부두운영 여건과 물류흐름 또한 한결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배후도로에서는 각 부두 운영사들의 하역작업 스케줄에 맞춰 오전과 오후 1차례씩 하루 3시간 동안 크레인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북항사업소 남태희 소장은 “규제완화 요청을 기업 입장에서 수용해 경제현장의 애로 해결을 도와 준 국토부, 인천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항만관리주체로서 부두운영사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북항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북항은 내항의 만성적 체선·체화 해소와 배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2선석, 민간이 15선석 등 총 17개 선석을 건설했으며, 2012년 8월 전면 개장됐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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