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지정업무 간소화 함진규, 개정안 대표발의

2015.02.04 20:38:22 3면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4일 관광단지는 권역계획에 따라 문체부 협의절차 없이 지정하되, 상위계획에 미반영된 관광단지에 한해 문체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구분해 중복협의를 배제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 권역계획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권역계획에 기반영된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시에도 다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중복협의”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중복적인 협의 자료준비 및 협의 조건 이행 등에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