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등.초본 발급 공익요원 영장

2004.01.06 00:00:00

안양경찰서는 6일 돈을 받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정 발급한 혐의(뇌물수수)로 안양시청 공익근무요원 최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에게 돈을 준 은행 직원 박모(2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 박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달 14일부터 구랍 10일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대출금 연체자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 1만5천여장을 부정하게 발급해주고 844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와 박씨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연체자 추심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한 금융회사에 하루 20장 이상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1장당 2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량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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