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검찰권 남용 등 지적
유승민 “보완 필요시 할것”
홍일표 “너무나 과잉금지”
강기정 “문제 있으면 해야”
이상민 “서둘러 수정해야”
여야는 4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불과 하루만에 보완 입법을 거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인천남구갑) 의원도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홍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하게 해놓은 것은 너무나 과잉금지”라며 “민간에서 언론은 들어가고 다른 시민사회 등은 빠졌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 정책위의장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위원장은 MBC·CBS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 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원만 교묘하게 빠져나갈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이 비판하지 않도록 서둘러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이 법안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주중 입장 표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가 성사되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