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없이 유람선 운항 ‘아찔’인천해경, 입항 검문과정서 적발

2015.05.07 19:47:58 19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법정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장 최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출항해 기관장 없이 A호를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항해 뒤 입항한 유람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최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이 (출항시간에 맞춰) 안 와서 혼자 선박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유람선에는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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