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는 ‘자연 그대로의‘ 의미로 청정지역 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생산품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광주시 공동브랜드이다.
시는 지난 5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농업전문가 및 농민단체대표 등 11인의 자연채 상표관리위원회가 ‘자연채 상표 사용 심의회’를 개최, 신규 3개 업체와 기간연장 16개 업체에 상표 사용권 부여를 결정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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