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5.06.18 20:15:01 7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가 격리자인 소상공인(Track 1), 경영애로 소상공인(Track 2),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Track 3)으로 구분한다.

기보증금액을 포함한 보증한도는 Track 1과 Track2의 경우 같은 기업 당 5천만 원 범위 내, Track 3은 같은 기업 당 1억 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보증요율은 최저 0.5%부터 최고 0.8%가 적용된다.

/김현진기자 khj@
김현진 기자 guswls3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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