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상대 날치기 10대 2명 영장

2004.01.16 00:00:00

안양경찰서는 16일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날치기를 해온 혐의(절도)로 강모(16.의왕시)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U아파트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4대를 훔친 뒤 길을 가던 안모(38.여.안양시 동안구)씨의 핸드백을 낚아채 현금과 신용카드 등 모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학교주변을 돌며 김모(16.중3)군 등 10여명을 폭행하고 63만여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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