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교장이 추행” 신고에 교장 “근거없는 주장”

2015.07.27 21:05:29 19면

한 초등학교 교장이 50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7일 도내 A초교 교장 B(6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50분쯤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 자신의 방에 인사를 하러 온 여교사 C(55)씨에게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라며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후 같은달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상담 전화를 걸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B교장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고,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변호사를 선임, 교직원들 앞에서 근거없는 주장을 한 C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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