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땐 안성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2015.08.11 19:55:19 9면

안성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적발 기준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과 앞·뒤·양 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표시와 주차 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일반 차량과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 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이 주차했지만 일반인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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