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통·리장자녀에 장학금 지급”

2015.09.09 20:43:51 11면

박현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심의 통과시 2016년부터 시행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원은 9일 광주시 통·리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광주시의원 전원이 연명했다.

‘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통·리장 정원의 10%이내에서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을 피하도록 하고, 필요 재원도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지급은 막으면서도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효과로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박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31개 시·군 중 장학금지급 조례가 없는 곳은 광주시와 김포시 2곳이다.

광주시의 통·리장은 253명이며, 이들이 받는 수당은 월 20만원, 회의참가 수당 4만원 등 연간 328만원이다.

조례는 심의를 통과할 경우 2016년부터 시행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