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시기 넘겨

2004.01.28 00:00:00

헌재 결원사태..`선거구 위헌'이어 망신살

국회가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하경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직무유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모자라는 결원사태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 선출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 사태'에 이어 또다시 `망신살'을 사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위수 연구부장은 "위헌결정에 있어 3분의 2인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데 재판관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된 셈이 돼 위헌결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화될 경우 업무상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헌재로서는 하루빨리 후임 재판관이 선출,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후임 재판관 추천몫을 놓고 서로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데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관 결원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위한 준비과정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진행시킬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기본임무 소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더욱 거세다.
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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