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무원·개발사업자 간 유착 의혹”

2015.12.09 21:01:13 9면

‘멋대로 공장 신축’ B스틸 진출입로 옆 휴게소 운영자 진정서 제출
“건설소장이 넘겨준 도면과
시청에 있는 도면 다른 것 확인”
도로점용허가 불법성 조사 촉구

<속보>이천시 백사면 소재 한 기업이 공장신축 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본보 8일자 9면 보도) 것과 관련, 이천시청 관련부서와 개발사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공장부지 진출입로 옆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P(60)씨가 “부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장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천시 관련 공무원과 사업주 간에 유착이 의심된다”며 지난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씨는 진정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불법으로 받아 건축을 강행하고 사전 입주해 공장까지 가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명확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P씨는 “지난 10월 21일 이 공장 진입로 공사를 맡은 S건설 J 소장이 본인(P씨) 소유의 조경시설물과 소나무를 이동해야 한다는 말에 청천병력 같은 느낌이었다”며 “이후 J 소장이 넘겨준 도면과 시청에 있는 도면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중순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으나 반려됐고 이어 시 관련부서가 지난 달 25일까지 문제가 된 도로점용허가 감속차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3일에야 제출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들어 P씨는 “이천시 관련공무원, 개발사업주, 인허가대행업체 등의 유착 의혹이 다분하다”며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신대리 16-3번지 일대 소규모 협력업체 4개사를 포함한 공장을 신축한 ㈜B스틸은 설립 과정에 인·허가 조건인 진출입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게다가 준공 허가도 없이 사전 입주해 무단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위상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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