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

2004.02.05 00:00:00

양평군이 3천246건 24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올 상반기중 255마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255개 리 마을 담당 공무원이 담당마을 출장 시 관내 주소를 둔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개인별 목표 및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고 각 마을 체납자에 대해 이·반장들과 생활실태를 파악해 1일 1회 이상 전화독촉으로 징수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출장 독려로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는 즉시 납부케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를 정리키로 했다.
한편 군은 매월 부군수 주재로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 각 담당별 실적을 평가하고 징수실적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jy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